스마트스토어 입점 운영을 위한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3) 통신판매업 신고
4)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전까지의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마지막 단계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를 알아보자.
등록면허세(면허) 40,500원 납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체크 표시 후 납부를 클릭한다.
납부선택 체크, 납부방법 선택 후 결제하기
세입금 납부 진행
(납부 후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
납부 후 납부목록에서 내역 확인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My GOV - 신청내역 클릭
서비스 신청내용에서 발급을 확인 할수 있다.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가 뜨면 아래버튼에서 문서를 출력할수 있으며
출력 후에는 아래와 같이 발급완료, 열람문서로 변경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영업일 기준 다음날 발급 가능한 상태로 변경이 된다.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발급 완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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